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사이드메뉴 바로가기

「2016 대구광역시 중소기업대상」공모

작성자: 최고관리자님    작성일시: 작성일2017-06-26 09:55:54    조회: 3,718회    댓글: 0
대구광역시 공고 제2016 - 608호



「2016 대구광역시 중소기업대상」공모

  신기술개발, 생산성향상 등 기술․경영혁신과 모범적 기업 활동을 통해 지역경제 발전과 사회공헌에 기여한 우수 중소기업을 발굴·포상하고자 “2016 대구광역시 중소기업대상” 선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시상부문
○ 대    상 : 1개 기업
○ 최우수상 : 2개 기업
○ 우 수 상 : 3개 기업

2. 추천대상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공고일(7.6)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관내에 주사무소와 사업장을 두고 기업 활동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기업으로서,
○ 수출․생산․매출 부문에서 탁월한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 업체
○ 신기술개발․자동화․정보화 등 기업 구조개선에 귀감이 되는 업체
○ 노사분규 및 임금체불이 없고 경영이 건실한 업체
○ 기타 지역경제 발전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업체

3. 제외대상
 가. 동일한 공적으로 ‘대구광역시 중소기업대상’을 기 수상한 기업(대표자)
      * 단, 2013년 이전 중소기업대상 수상기업 중 상위등급 수상을 위한 신청은 가능
 나. 수사 중이거나 형사처벌을 받은 기업(대표자)
  ① 수사 중이거나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계류 중인 자
  ② 사형,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은 자
  ③ 3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④ 3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⑤ 3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⑥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⑦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⑧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1회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다. 상훈법 제8조 등에 따라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기업 및 대표자
 라.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대표자 등
  ① 최근 3년간 ‘산업안전보건법’ 제9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 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3의 규정에 따라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대표자
  ② 다만, 사업장 또는 대표자 등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가능
 마. ‘공정거래관련법’ 위반법인(개인사업자 포함) 및 대표자
  ① 최근 3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개인사업자 포함) 및 그 대표자
    *과징금과 고발을 동시에 받은 경우(동일사건번호)는 1회로 처리
  ②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개인사업자 포함) 및 그 대표자
  ③ 다만, 사업장 또는 대표자 등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가능
 바.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
  ①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②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4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체불자료가 제공된 자
    * 포상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가능
 사. ‘국세기본법’ 제85조의5, ‘관세법’ 제116조의2 또는 ‘지방세기본법’ 제140조에 따라 고액․상습 체납 등으로 명단이 공개중인 자
    * (국세)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3억원 이상인 체납자의 인적사항, 체납액 등 공개
    * (관세)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관세 및 내국세 등이 3억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하여는 그 인적사항과 체납액 등 공개
    * (지방세)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지방세가 1천만원 이상인 경우 인적사항 및 체납액 등 공개
 아.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자 등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 또는 소송․민원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자. 기타 상훈법 및 2016 정부포상업무지침 상 추천제한에 해당되는 자
    * 포상수여 후에도 위 해당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포상을 취소하고 회수할 수 있음

4. 신청기간 : 2016. 7. 11(월) ~ 7. 29(금)

5. 신청접수
○ 한국장애경제인협회 대구 경북지회에 신청서 제출
    ※ 한국장애경제인협회 대구 경북지회에서  대구광역시(경제정책과) 일괄 신청접수(8.1~8.3)


 6. 제출서류 : 대구광역시 중소기업대상 신청서 및 첨부서류, 추천서, 동의서, 가점사항 증빙서류 등
  ※ 신청서식은 별첨 다운로드가능합니다. 

7. 수상업체 선정
○ 서류접수·결격사유 조회 후 관련 전문가의 재무평가, 현지 실태조사를 거쳐 “중소기업대상규칙”에 의거 구성되는 심사위원회에서 심의 결정
○ 재무평가 : 성장성, 생산성, 수익성, 안정성, 활동성 등
○ 실태조사 : 기업여건 및 경영능력, 고용 및 노사관리, 사업성, 기술성 등


※ 가점항목(중복적용 가능, 최대 4점까지 인정)
항목당 2점
° KS, CE, UL, CCC, PS, JIS, FCC, FDA 등 국내외 규격인증
° ISO, 싱글PPM 등 시스템 인증
° Q, 검, GD, GQ, 전기안전마크 등 정부 기술인증
° INNO-BIZ기업, MAIN-BIZ기업, 벤처기업 등 국내 시스템 및 혁신관련 인증 등
° 중소기업 우수제품마크 획득
° 중소기업청장이 고시한 성능인증제품
° 품질보증업체 지정, 산업규격표시 인증, 우량기술기업 선정, 우수산업디자인상품 선정, 국내 공인마크(시스템 및 품질관련 이외)등

* 최근 3년 이내 발급되고 공고일 현재 인증유효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항목만 가점 인정

○ 최종심사 : 중소기업대상 심사위원회에서 종합평가
    ※ 심의결과 수상대상 기업이 없는 경우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8. 수상기업 특전

‣ 대구광역시 중소기업 육성자금지원 우대(수상 후 2년 이내)
    ․중소기업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 우대금리 적용(2.7%, 3개월 변동)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 이차보전 우대(이차보전율 1.15~1.65%)

‣ 해외 시장개척단 파견 및 해외 전시·박람회 등 참가 우선지원(2년)

‣ 「대구광역시 지방세무조사 운영규칙」제14조 1항의 규정에 의한 세무조사 면제(3년)

‣ 「대구광역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한 예우 등

 
9. 문 의 처 : 한국장애경제인협회 대구경북지회 (☎053-264-1001)

 10. 기    타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기타 본 공고사항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상훈법령 및 2016년 정부포상업무지침을 준용합니다.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