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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을 대상으로 "무료상담과 컨설팅"을 제공

작성자: 관리자님    작성일시: 작성일2020-03-10 13:21:22    조회: 2,849회    댓글: 0

  고용노동부에서는 주52시간제 시행대상 기업중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무료상담과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상담 및 컨설팅을 원하시는 기업은  

  붙임 신청서(양식 1, 2 둘다 신청가능)를 작성하여 제출부탁드립니다.

 

  근로감독관(고용노동부)와 공인노무사로 구성된 현장지원단이  직접 기업에 방문하여 상담이 이루어지니

  많이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발굴기간 : '20. 3~7월

  - 대      상 : 5~299인 기업

  - 제출기한(1차) : '20.3.13(금)까지    [기한내 미제출기업은 3월~7월 상시접수]

  - 제출방법 : 메일송신 (cka1111@korea.kr)

 

                                                - 대구경북지방중소기업청 최경애 주무관 드림(053-659-22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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