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공고 제2021 - 1462호
「2021 대구광역시 중소기업대상」공모
신기술개발, 생산성향상 등 기술․경영혁신과 모범적 기업 활동을 통해 지역경제 발전과 사회공헌에 기여한 우수 중소기업을 발굴·포상하고자 “2021 대구광역시 중소기업대상” 선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7월 5일
대 구 광 역 시 장
1. 시상부문
○ 대 상 : 1개 기업
○ 최우수상 : 2개 기업
○ 우 수 상 : 3개 기업
2. 추천대상
○ 공고일 기준 3년 이상 계속하여 대구광역시 內에 본사와 사업장(제조업의 경우 공장)을 두고 기업 활동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 수출·생산·매출부문에서 탁월한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 업체
- 신기술개발·자동화·정보화 등 기업 구조개선에 귀감이 되는 업체
- 노사분규 및 임금체불이 없고 경영이 건실한 업체
- 기타 지역경제 발전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업체
5. 신청접수
○ 신청기간內 각 후보업체 → 추천기관(단체)에 신청서 제출
※ 추천기관(단체)에서 대구광역시(경제정책과) 일괄 신청접수(8.2.~8.6.)
7. 제출서류 : 대구광역시 중소기업대상 신청서 및 첨부서류, 추천서, 동의서, 가점사항 증빙서류 등
9. 수상기업 특전
‣ 대구광역시 중소기업 육성자금지원 우대(수상 후 2년 이내)
‣ 해외 시장개척단 파견 및 해외 전시·박람회 등 참가 우선지원(2년)
‣ 「대구광역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규칙」제14조1항의 규정에 의한 세무조사 유예(3년)
‣ 「대구광역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한 예우 등
10. 문 의 처 : 대구광역시 경제정책과(☎053-803-3391), 구‧군 경제부서, 대구상공회의소 등 추천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