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고시 제2021-339호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1차개편)』시행 행정명령 고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예방 및 확산을 차단하고자「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 의거『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1차개편)』시행 행정명령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10월 30일
대구광역시장
『대구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연장에 따른 행정명령 고시(제2021-311호, 2021.10.15) 의 예방접종 관련 적용사항(인센티브)은 2021.11.1.(월) 0시부터 적용하지 않음 |
붙임 1.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1차개편) 시행 행정명령 고시(11.1~).
2. 단계적 일상회복 1차 개편 주요 방역수칙(11.1~).
3. 단계적 일상회복 다중이용시설 등 기본방역수칙(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