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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입원·격리 중인 직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에게 유급휴가 비용 지원

작성자: 관리자님    작성일시: 작성일2022-04-06 17:26:33    조회: 1,653회    댓글: 0

※ 코로나로 입원·격리 중인 직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에게 유급휴가 비용 지원

(사업주가 국민연금공단에 신청)

 

대구대 구
지역본부
달서구() 1339대구 달서구 성서로 419, 2층 국민연금대구회관건물 (이곡동)
() 053-288-7045
서대구서구북구() 1339대구 북구 옥산로 111 6(칠성동 2대구은행제2본점)
() 053-288-7090
동대구동구() 1339대구 동구 동촌로 1, 5층 동대구우체국 (입석동)
() 053-288-7067
대구수성수성구, 중구, 남구() 1339대구 수성구 달구벌대로 2397, 11층 KB손해보험대구빌딩 (범어동)
() 053-288-7004
대 구
달성고령
달성군고령군() 1339대구 달성군 화원읍 비슬로 2593, 5~6층 화원메디빌(화원읍)
() 053-288-7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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