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관부처·지자체대구광역시
- 사업수행기관대구신용보증재단
- 신청기간예산 소진시까지
- 사업개요
영세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대구광역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의 2에 따라 시행하는 2024년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대구광역시 소재 자영업자 또는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고용원이 없는 1인 소상공인
☞ 월 납입 고용보험료의 10~40%를 최초 지원일로부터 최대 3년간 분기별 환급 지원
- 사업신청 방법이메일 또는 방문 접수
- 접수처 : 대구신용보증재단 기업성공지원센터(대구시 달서구 달구벌대로 1545, 13층) 및 각 영업점
※ 방문신청은 평일만 가능
- 이메일 : dgsinbo23@naver.com
※ 제목에 유의하여 증빙서류 포함 PDF파일 또는 사진파일로 제출 (예시) 2024년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 지원사업 신청서_성명(홍길동) - 문의처대구신용보증재단 기업성공지원센터 053-564-2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