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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복지(장례,혼례)지원 업무협약식

작성자: 최고관리자님    작성일시: 작성일2017-06-26 10:06:01    조회: 3,519회    댓글: 0
생활복지(장례,혼례)지원 업무협약식



 본 협회와 (재)보은1004클럽과 2012년 1월에 협회사무실에서 업무협약식을

 가졌습니다. 업무협약 내용으로는 협회의 회원들에게 "장례비용 공제 대상자"

로  (재)보은1004클럽에서 무료로 등록하여 주어 복지 증진에 도움을 줄 길을

 열었습니다. 협회 회원 여러분들께서는 아래의 내용을 참조하시어 장례비용과

 혼례비용 관련하여 많은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 아  래 -

“생활복지비용공제” 공고

 국내 500만 장애인들에게 일반인들과 동일하게 밝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확신하여 관련업계 전문인들이 제정한 “생활복지비용공제”시스템을 아래와 같이 적용하고자 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이용방법 :등록신청 후 등록 증서를 발급받고, 결혼, 장례등 가정에서 대사가 발생되면 증서에 표기된 서비스센터에 필요한 서비스를 신청하여 적용하고 서비스요금을 정산할 때 증서에 표기된 공제금액을 공제 하고 서비스요금을 지불하시면 됩니다.




내용요약 : 혼례, 장례서비스내용을 표준화 하였습니다.혼례, 장례서비스요금을 거품 제거한 합리적인 요금을 적용합니다. 혼례, 장례서비스요금은 서비스요금은 제정일 기준으로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변동요금제 적용.

 (혼례3년. 장례5년) 




등록방법 : 등록을 클릭하시고 성명, 주소, 연락처(휴대폰)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등록 대상자 :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본인). 장애인을 둔 가정의 가족.

장애인을 돕는 도우미(개인, 단체)



1.혼례비용공제대상자로 등록하시면 장례비용공제대상자로 동시등록 됩니다.

1.본 협회와 협약한 사업자는 고객을 공제대상자로 선정하여 등록할 수

  있습니다.



비    용 : 매월 납부금 없음.  회원 등록비용 없음.

            단 증서를 가정에서 우편으로 받기를 희망하시면 5000원을 배송

          비용으로 신청시 (재)보훈1004클럽 계좌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공제 분야 : 혼 례 . 장 례

 공제 금액 : 혼  례 ; \760,000원

            장  례 : 정부 장려정책인 화장시\1,004,000원

            매장시 : \502,000원                         



예 시 : 2012년2월(現): 혼례, 장례 시중 상품가 약300만원~400만원 정도

 혼 례 : 혼례시285만원. 등록시 공제금액76만원 = 본인부담209만원

 장 례 : 화장시258만원. 등록시 공제금액100만4천원 = 본인부담

        157만원6천원


 신청기한 : 1차마감 2012년 2월15일~6월30까지

 문    의 : 한국장애경제인협회, Tel : 02-6332-6711 /

            Fax : 02-6332-6715       

 (재)보훈1004클럽, 홈페이지(www.b1004.kr)

상담센터 : 070-7874-1004 콜센터 : 1600-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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