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관부처·지자체통일부
- 사업수행기관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 신청기간2025.05.26 ~ 2025.06.13
- 사업개요
「통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사회적기업 인증 추천을 위한 운영지침」에 따라 2025년 1차 통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조직 형태를 갖춘 기업(법인ㆍ조합, 회사 등)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참여 가능 (재정지원사업 운영 여부는 해당 지자체 별도 확인 필요) 지원
- 경영, 법률, 세무, 노무, 회계 등에 대한 컨설팅 제공
- 고용노동부의 사회적기업 인증 심사 시 추천-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의 재정지원사업 참여 가능
- 그 외 고용노동부 (예비)사회적기업 지원제도 사업 참여 가능
- 사업신청 방법온라인 접수(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통합정보시스템)
※ 제출서류는 PDF파일로 변환하여 통합사업관리시스템에 등록 - 사업신청 사이트
- 문의처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통합센터) 고객센터(1661-4006) /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일자리지원부 (02-3215-5772)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성장지원센터(1551-2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