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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공사 소액 수의계약 집행지침 개선 알림

작성자: 최고관리자님    작성일시: 작성일2017-06-26 10:28:33    조회: 3,483회    댓글: 0
2016년 6월30일까지 여성기업인에게만 시행하던 소액 수의계약집행을 해오든 제도를
2016년 7월1일 조달요청 접수분 부터 적용 개선됨을
 별첨과 같이 통보드리오니 관계 회원님들께 많은 이용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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