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관부처·지자체중소벤처기업부
- 사업수행기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신청기간2025.07.03 ~ 2025.07.25
- 사업개요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사업을 통해 개발된 혁신제품의 공공조달 연계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2025년도 제2차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1차연장)」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하는 중소기업은 안내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중소벤처기업부 지정 혁신제품 보유기업
- 기본 지정기간(3년)의 만료가 도래되는 혁신제품을 보유한 기업
※ (지정기간) ’22. 9. 27. ~ ’25. 9. 26.
☞ 3년의 범위 내에서 지정기간 1년 연장 지원
- 사업신청 방법온라인 접수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
- 사업신청 사이트
- 문의처중소기업 통합콜센터 (국번없이)1357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044-300-0712, 0714 (innopro@tip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