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사이드메뉴 바로가기

2018 「대구 3030기업」공모

작성자: 관리자님    작성일시: 작성일2018-07-24 09:41:37    조회: 3,202회    댓글: 0

대구에서 창업하여 장기간 기업 활동을 영위해 온 향토기업을 예우하기 위하여『대구 3030기업』을 다음과 같이 공모합니다.

2018. 7. 23.
대 구 광 역 시 장

1. 신청대상
본사가 대구에 소재하며, 공고일(7.23) 현재 지역 내에서 사업한 기간이 30년을 경과하고 근로인원이 30인 이상인 기업

2. 제외대상
❍ 기업명 및 기업주가 모두 변경된 기업
❍ 3030기업으로 기 지정된 기업
❍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기업
- 최근 3년간 산업안전보건법 제9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3의 규정에 따라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법인 및 개인기업
- 최근 3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기업
❍ 사회적으로 지탄받는 기업
- 세금체납, 수사 중이거나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기업

3. 신청기간 : 2018. 7. 23(월) ~ 8. 13(월)

4. 신청서 접수처
❍ 대구광역시 경제정책과, 대구상공회의소 기업지원부(통상진흥팀)
5. 제출서류
❍「대구3030기업」지정 신청서 및 첨부서류
☞ 제출서식은 대구광역시 홈페이지(www.daegu.go.kr) - ‘고시공고’에서 다운로드

6. 선정절차 및 예우
❍ 기업의 신청에 의거 사실 확인 및 관계기관 적격여부 조회 후「대구광역시 기업활동지원위원회」에서 심의‧선정
❍ 대구광역시장, 대구상공회의소회장 공동명의의 지정패 수여
❍ 중소기업육성자금 우대(2년)
-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 우대금리 적용(2.1~2.6%, 3개월 변동)
-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 우대(이차보전율 1.3~2.2%)
❍ 대구광역시 지방세무조사 운영 규칙 제14조의1에 의한 세무조사 면제(3년)
❍ 해외 시장개척단 파견 및 해외전시·박람회 등 참가 우선 지원(2년)
※ 각종 예우 및 지원은 선정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