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선 한국장애경제인협회장 “대통령님, 장애인기업 사회적 약자 도와달라”
대구경북인터넷기자협회, 협약체결...장애인기업 고충· 공론화에 힘 보태
한국장애경제인협회(회장 이경선,이하 장경협)가 대구경북인터넷기자협회(회장 이성현,)와 지난 25일 손을 맞 잡았다.
이날 ‘장경협’은 대구그랜드호텔 3층 회의실에서 ‘대경인기협’ 회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장애기업육성과 올바른 보도문화 증진을 위해 상호교류 협약을 체결했다.

▲한국장애경제인협회와 대구경북인터넷기자협회가 25일 대구그랜드호텔 3층 회의실에서 협약체결을 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장경협’은 대상 정책, 법률, 제도, 지원 프로그램 등을 상호 공유하고 ‘대경인기협’은 장애경제인의 행사내용 성공사례 등을 제공받아 보도를 지원한다 또 장애경제인과 언론인 간의 네트워킹을 위해 양 기관이 동의 할 경우 세미나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장애인기업들의 고충, 장애요인, 사업자금, 판로, 기술개발 관련을 보도 및 공론화 하는데 힘을 보탠다.
이경선 ‘장경협’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먼저 장애인들과 사회적적 약자에 관심을 가져주신 대구경북인터넷기자협회에 감사드린다”면서 “앞으로 장애경제인협회와 사회적 약자를 위해 함께 힘을 모아주실 것”을 당부했다.
그러면서 이 회장은 “장애경제인들은 신체적 결함으로 대인관계 형성에 있어 불리 할 수밖에 없으며 자금 판로 기술 등 모든면에서 취약하여 영세하고 어려운 장애경제인들에게 할 수 있다는 용기와 희망을 복돋아 줄 것”을 요청 했다.
특히 이 회장은 최근 대통령실에 ‘장애인기업 지원 정책 개선과 관련’ 청원을 올렸다고 했다. 이경선 회장에게 한국장애경제인협회 소개와 청원 내용에 대해 들었다.

▲이경선 한국장애경제인협회장. 웹플러스뉴스DB
Q, 한국장애경제인협회는 어떤 곳인가?
한국장애경제인협회는 지난 2005년 국회의원 151명 발의로 제정된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11조에 의해 설립된 법정단체이며 경제적 영역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기회균등 실현을 위해 장애인의 창업 및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업무를 주 목적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Q, 한국장애경제인협회의 현황에 대해 ?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제11조 1항에는 “장애인기업활동촉진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한국장애경제인협회를 설립한다”라고 적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2006년 중소벤처기업부 승인을 받아 동 협회가 설립되었고 2008년에는 협회는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이하 장기종)를 설립하는 등 의욕적인 활동에 들어갔으나 2010년경 장애인창업 관련 사업의 실패와 당시 임원들의 실수로 약 1억 정도의 빚을 지게 되었고 십 몇 년간 이자까지 붙어 현재는 그 빚으로 인해 장애인기업활동촉진업무를 잘 해내지 못하는 안타까운 사정에 있습니다.
Q, 장애인기업 당사자(동 협회 등)가 베제된 장애인기업 육성 정채의 효율성이 저하 된 점은?
동 협회가 이런 사정이다 보니 현재는 협회가 참여해야 할 장애인기업 육성 지원 업무를 장기종에서 모두 하고 있는 실정으로서 장애인기업 장사자는 배제되고 장애인의 특수한 사정도 반영되지 못한 채 지원 업무가 시행괴고 있어 효율성 저하는 물론 실효성까지 우려되는 실정입니다.
실제로 ‘장기종’에서 하고 있는 장애인기업 육성 사업들이(창업보육실 발달장애인특화 사업장 등) 별 도움이 되지않고 있으며 올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표한 장애인기업육성 5개년 계획 또한 장애인기업 당사자들의 의견수렴을 소홀히 한 채 탁상공론으로 흐른 듯 하여 우리 협회는 걱정하고 있습니다.
Q, 장애인기업 육성의 필요성은 ?
장애인기업은 2022년 기준 전국에 16만여 개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장애인기업은 평균 장애인고용률이 30%정도이고 이는 공공의 10.7배, 민간의 20.3배 이상에 이르는 것으로 장애인 고용촉진 정책에 장애인기업이 기여하는 바는 적지 않다는 것이 여러 조사결과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장애인기업은 대부분이 기초생활 수급자인 장애인들에게 일자리창출과 생한형 복지를 제공함으로써 정부의 복지재정 절감을 가져오고 결국 장애인기업의 육성은 장애인복지,재정지출절감, 더 나아가 국가경제발전이라는 세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을 수 있는 국가 주요 정책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Q, 대통령실에 올린 청원 내용은 ?
먼저 장애경제인은 90%이상이 소상공인으로서 영세하고 성공한 기업인은 극히 소수에 불과합니다. 반면에 여성경제인은 이미 성공한 가족의 사업을 물려받는 경우도 있고 의외로 탄탄한 기업들이 많습니다 이것이 장애경제인을 더 우선하여 지원해야 할 이유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장애경제인협회(이하 장경협이라 함)가 여성경제인협회(이하 여경협이라 함)보다 더 못안 제도상의 처우를 받고 있어 장애경제인 지원활동과 회원유치 모두에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2년에 한번씩하는 장애인기업 실태조사 및 장애인기업확인서 발급 신청 조사 접수 업무를 여경협처럼 장경협이 참여 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여성기업확인서 발급의 접수 서면조사 현장 조사 등의 업무는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8조 2항’에 따라 여경협이 직접 하고 있습니다.
그러만 장애인기업확인서는 중소벤처기업부와 장기종에서 접수 조사 업무처리를 하다보니 직무유기와 비리가 끊이질 않고 있으며 결국 2024.10.18.자 SBS뉴스에 보도(가차 장애인기업 수백억 납품...무자격 적발 후 방치)되어 사회문제가 된 바가 있습니다. 이는 결국 비장애인 실무자들의 안일한 일 처리로 장애인기업들에게 우선적으로 돌아가야 할 수익을 비장애인 기업들에게 빼안긴 결과로 16만 장애인기업을 대변하는 장경협은 피해 당사자로서 이의 시정과 제도적인 보완을 청원드립니다.
따라서 여성기업확인서 발급과 관련된 업무처럼 장애인기업확인서 발급 업무도 ‘장경협’이 직접 참여하고 처리 할 수 있도록 시행령 개정을 요청드립니다. 이를 통해 ‘장경협’의 회원 확대와 활성화가 가능해지며 장애경제인들의 권익을 제대로 보호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 될 것입니다.
둘째, 중증장애인 1인사업자 근로지원인 파견사업을 ‘장경협’이 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중장장애인사업자의 사정을 그 누구보다 잘 아는 ‘장경협’이 할 일입니다)
셋째, 전국자앵경제인대회를 ‘장경협’이 실질적으로 주관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넷째, 빚을 갚기 위해 자체 수익사업을 할 수 있게 장경협 정관 개정에 동의해 주십시오. ‘여경협’ 정관은 이미 오래전부터 이사회 결의를 거쳐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여경협 정관 2장 5조 2항)
다섯째, 장애인기업제품 홍보 판로 기술개발 등에 사용할 사업비 지원을 요청드립니다.
여섯 번째, 재)장기종(기타 공공기관)의 년간 지원 보조금도 타 기관에 비해 현저히 적은 금액이어서 증액이 필요합니다.
여덜번째, 공공기관의 의무구매 비율이 여성기업은 5%인 반면 장애인기업은 1%에 불과합니다 최소한 2%의 증액이 필요합니다.
아홉 번째, 중소벤처기업부 업무관련 국장은 ‘장경협’ 당연직 이사입니다.(협회 정관 제11조 4호) 이사회에 참석하시어 ‘장경협’이 활성화 될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열 번째, ‘장기종’은 사업계획과 예산, 사업실적과 결산보고 등을 중소벤처기업부가 인가한 정관 규정에 따라(협회 정관 33조 6항, 장기종 정관 2장 12조,13조) 협회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에도 이 조차 지키지 않습니다. 이 또한 시정되어야 합니다.
이처럼 이경선 한국장애경제인협회장은 “누구나 한 번의 실수와 과오는 있을 수 있으며 한번 넘어졌다고 법정단체인 ‘장경협’을 영 못 일어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장경협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경협 수준 정도만 지원해 주시면 '장경협'은 충분히 일어설 수 있습니다”
이 회장은 지금까지 ‘협회운영 부재와 제도의 미흡함, 사회적 무관심’을 해결하고 16만 장애인기업을 대신해 간곡히 청원 드린다며 눈시울을 붉혔다.
출처 : 웹플러스뉴스(http://www.webplusnew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