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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15년 4분기 소상공인 정책자금 안내 | 조회수 | 2924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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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5-11-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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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4분기 소상공인 정책자금 안내 소상공인들에 대한 정책자금 융자로 안정적인 경영환경을 조성하여 소상공인의 자생력을 제고하고 생업안정망을 구축하기 위한 "2015년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시행합니다.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소상공인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중 상시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사업자 ①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 * 사업자등록증상 ‘사업개시년월일’이 지난 사업자만 신청 가능 * 사업체의 대표자(공동대표 포함)만 신청가능 * 공동소유(2명이상) 사업체는 소유주별 최대한도 적용이 아니라 업체당 7천만원 ②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근로자의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자 *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 광업은 10인 미만까지이며, 장애인지원자금에 한하여 ③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붙임3] 이외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 * 제외업종 : 유흥 향락 업종, 전문 업종, 유흥주점업, 입시학원업 등 □ 자금별 지원조건 : [붙임1] 2015년 소상공인정책자금 운용지침(대리대출) 참조
2. 신청기간 : 2015.10.10 ~ 정책자금 소진시까지 * 정책자금 소진 시 즉시 접수 마감 3. 지원내용 * 장애인기업·사업전환자금·임차보증금안심금융 1억원, 소공인 5억원(운전자금 1억원) 이내 ○ 기융자중인 일반대출, 정책자금 등에 대한 대환대출 불가 * 정책자금 융자지원의 기본목적 및 취지가 소상공인의 시설개선, 원부자재 구입 등 경영안정을 위한 운전자금으로 한정되어 있고 정책자금을 * 단, 예외적으로 저신용자 햇살론 이용자의 경우는 허용 ○ 대출한도는 업체당 기준으로 적용 * 공동소유(2명이상) 사업체는 소유주별 최대한도 적용이 아니라 업체당 7천만원 ○ 총 대출한도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추가 대출가능 * 일부 조기상환 등을 포함하여 총 대출금액의 80%이상 상환경우 총 대출한도에서 잔여금액을 제외한 범위 내에서 추가 대출가능 □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에서 자금별 가산금리 적용(분기별 변동금리) * ’15년 4/4분기 정책자금 금리
□ 대출기간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포함) * 장애인기업은 7년 이내(거치기간 2년 포함) □ 상환방식 : 거치기간 후 상환기간 동안 대출금액의 70%는 3개월마다 균등 분할상환하고 * 전액 또는 일부 조기상환 시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 정상적으로 상환하고 있는 휴폐업 소상공인은 일시상환 회수 유보 * 폐업 시 전액 일시상환토록 규정되어 있으나 자금부담, 재창업 기회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경우 일시 회수 유보 (관련근거 : '소상공인 휴폐업 시 대출금 일시회수 해소방안 알림', 중기청 기업금융과-724, 2009.6.23) ☞ (예) 원리금 정상상환 중인 경우 소상공인 정책자금 원리금 상환 완료시까지 일시 회수 유보 (지자체 이차보전 금리지원, 지역이전 포함) □ 기타 ○ 대출 후(상환 중) 은행변경은 불가하며 일시상환 후 재신청 o 허위 자료를 제출하여 대출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자금회수 4. 지원절차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지역센터) 대표전화(1588-5302) 지역별 연락처는 [붙임4] 참고 ② (지원대상 확인서 발급)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지역센터)에 경영현황을 상담하여 * ‘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서’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대상임을 확인하는 * 확인서 유효기간 : 발급일로부터 90일 (확인서 우측상단 표기) ③ (보증) 보증기관은 대표자의 신용상태 및 사업체의 경영현황 등을 평가 후 * 임차보증금 안심금융은 신용보증서 담보 불가(부동산담보, 순수신용만 가능) ④ (대출) 담보방법에 따라 대출취급 금융기관의 담보감정 혹은 신용보증기관의 보증서 확보 등 채권보전절차 후 대출실행 * 대출실행(19개 금융기관) : 국민, 기업, 신한, 우리, 한국씨티, KEB하나, 부산, 대구, 광주, 전북, 경남, 한국스탠다드차타드, 제주은행, 농협은행, 저축은행중앙회, 산업은행, 수협중앙회, 새마을금고, 신협중앙회 5. 필수 서류 ② 사업계획서 1부 ③ 정책자금 융자신청 자가진단 1부, 신용보증 자가 체크리스트 1부(담보방법으로 보증서 발급선택자) ④ 개인(신용)정보 조회,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및 사전고지 확인서 1부 ⑤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최근 3개월 이내) 또는 사업자등록 증명원 1부 (최근 3개월 이내) ⑥ 상시근로자 확인가능 서류 1부 * 상시근로자 없는 경우 : 대표자 지역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보험자격득실확인서 중 선택 (대표자가 다른 직장의 직장건강보험에 가입중이거나 타인의 피보험자로 등재된 경우는 해당 건강보험증 사본 혹은 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발급처 : 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www.nhic.or.kr 1577-1000)> * 상시근로자 있는 경우 : 사업장 가입자명부 또는 사업장별고지대상자 현황(최근3개월이내) <발급처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 고용센터(www.ei.go.kr 1350), 국민연금공단(www.nps.or.kr 1355),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c.or.kr 1577-1000), 근로복지공단(www.kcomwel.or.kr 1588-0075)> ⑦ 자금별 준비서류 * 소상공인 정책자금 운용지침의 각 자금별 준비서류 참조 6. 신청, 접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지역센터), 대표전화(1588-53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