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슬로건
제목 2015년 4분기 소상공인 정책자금 안내 조회수 29246
등록자 관리자 등록일 2015-11-10

2015년 4분기 소상공인 정책자금 안내 
 

소상공인들에 대한 정책자금 융자로 안정적인 경영환경을 조성하여 소상공인의 자생력을 제고하고 생업안정망을 구축하기 위한 "2015년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시행합니다. 


2015년 11월 10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1. 지원대상
□ 소상공인*으로 다음 사항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소상공인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중 상시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사업자

①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   

* 사업자등록증상 ‘사업개시년월일’이 지난 사업자만 신청 가능   

* 사업체의 대표자(공동대표 포함)만 신청가능   

* 공동소유(2명이상) 사업체는 소유주별 최대한도 적용이 아니라 업체당 7천만원

②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근로자의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자   

*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 광업은 10인 미만까지이며, 장애인지원자금에 한하여 
   ‘장애인기업확인서’가 있는 경우 업종에 무관하게 10인 이상도 지원가능

③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붙임3] 이외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   

* 제외업종 : 유흥 향락 업종, 전문 업종, 유흥주점업, 입시학원업 등 
 

□ 자금별 지원조건 : [붙임1] 2015년 소상공인정책자금 운용지침(대리대출) 참조 

 

2. 신청기간 : 2015.10.10 ~ 정책자금 소진시까지   

* 정책자금 소진 시 즉시 접수 마감
 

3. 지원내용
□ 대출한도 : 업체당 최고 7천만원   

* 장애인기업·사업전환자금·임차보증금안심금융 1억원, 소공인 5억원(운전자금 1억원) 이내

기융자중인 일반대출, 정책자금 등에 대한 대환대출 불가   

* 정책자금 융자지원의 기본목적 및 취지가 소상공인의 시설개선, 원부자재 구입 등 경영안정을 위한 운전자금으로 한정되어 있고 정책자금을
지원하여 연관된 사업에 파급효과를 주기 위한 목적   

* 단, 예외적으로 저신용자 햇살론 이용자의 경우는 허용

대출한도는 업체당 기준으로 적용   

* 공동소유(2명이상) 사업체는 소유주별 최대한도 적용이 아니라 업체당 7천만원

총 대출한도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추가 대출가능   

* 일부 조기상환 등을 포함하여 총 대출금액의 80%이상 상환경우 총 대출한도에서 잔여금액을 제외한 범위 내에서 추가 대출가능

□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에서 자금별 가산금리 적용(분기별 변동금리)

 * ’15년 4/4분기 정책자금 금리

자금명

 금리 

 비고 

 소상공인창업자금

 2.85%
(창업학교 이수자 2.7%)

 변동금리

 소공인특화자금

 2.85%

 변동금리

 사업전환자금
(재창업패키지교육 수료자)

 2.47%

 변동금리

 사업전환자금
(업종전환자)

 2.62%

 변동금리

 일반경영안정자금

 2.85%
(장애인기업 2.5%)

 변동금리
(장애인기업 : 고정금리)

 긴급경영안정자금

 2.5%

 고정금리

 임차보증금안심금융

 2.47%

 변동금리

 

□ 대출기간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포함)   

* 장애인기업은 7년 이내(거치기간 2년 포함)

□ 상환방식 : 거치기간 후 상환기간 동안 대출금액의 70%는 3개월마다 균등 분할상환하고
                    
30%는 상환기간 만료 시 일시상환   

* 전액 또는 일부 조기상환 시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 정상적으로 상환하고 있는 휴폐업 소상공인은 일시상환 회수 유보   

* 폐업 시 전액 일시상환토록 규정되어 있으나 자금부담, 재창업 기회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경우 일시 회수 유보     

(관련근거 : '소상공인 휴폐업 시 대출금 일시회수 해소방안 알림', 중기청 기업금융과-724, 2009.6.23)  

☞ (예) 원리금 정상상환 중인 경우 소상공인 정책자금 원리금 상환 완료시까지 일시 회수 유보 (지자체 이차보전 금리지원, 지역이전 포함)

□ 기타 

○ 대출 후(상환 중) 은행변경은 불가하며 일시상환 후 재신청  o 허위 자료를 제출하여 대출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자금회수 
 

4. 지원절차
① (지원신청) 전국 59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에서 신청 및 접수 가능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지역센터) 대표전화(1588-5302) 지역별 연락처는 [붙임4] 참고

② (지원대상 확인서 발급)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지역센터)에 경영현황을 상담하여
    지원자격 확인 후 ‘지원대상 확인서’를 발급   

* ‘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서’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대상임을 확인하는 
     서류로 자금대출을 보증하지는 않음   

* 확인서 유효기간 : 발급일로부터 90일 (확인서 우측상단 표기)

③ (보증) 보증기관은 대표자의 신용상태 및 사업체의 경영현황 등을 평가 후
    신용보증서 발급 (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기금)

* 임차보증금 안심금융은 신용보증서 담보 불가(부동산담보, 순수신용만 가능)

④ (대출) 담보방법에 따라 대출취급 금융기관의 담보감정 혹은 신용보증기관의 보증서 확보 등 채권보전절차 후 대출실행   

* 대출실행(19개 금융기관) : 국민, 기업, 신한, 우리, 한국씨티, KEB하나, 부산, 대구, 광주, 전북, 경남, 한국스탠다드차타드, 제주은행, 농협은행, 저축은행중앙회, 산업은행, 수협중앙회, 새마을금고, 신협중앙회
 

5. 필수 서류
① 정책자금 융자 신청서 1부

② 사업계획서 1부

③ 정책자금 융자신청 자가진단 1부, 신용보증 자가 체크리스트 1부(담보방법으로 보증서 발급선택자)

④ 개인(신용)정보 조회,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및 사전고지 확인서 1부

⑤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최근 3개월 이내) 또는 사업자등록 증명원 1부 (최근 3개월 이내)

⑥ 상시근로자 확인가능 서류 1부 

* 상시근로자 없는 경우 : 대표자 지역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보험자격득실확인서 중 선택   

(대표자가 다른 직장의 직장건강보험에 가입중이거나 타인의 피보험자로 등재된 경우는 해당 건강보험증 사본 혹은 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발급처 : 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www.nhic.or.kr 1577-1000)>  

* 상시근로자 있는 경우 : 사업장 가입자명부 또는 사업장별고지대상자 현황(최근3개월이내)    

<발급처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 고용센터(www.ei.go.kr 1350), 국민연금공단(www.nps.or.kr 1355),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c.or.kr 1577-1000), 근로복지공단(www.kcomwel.or.kr 1588-0075)>
(대표자가 다른 직장의 직장건강보험과 해당 소상공업 직장건강보험에 이중가입된 경우 해당 소상공업 직장건강보험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⑦ 자금별 준비서류   

* 소상공인 정책자금 운용지침의 각 자금별 준비서류 참조
 

6. 신청, 접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지역센터), 대표전화(1588-5302) 

  • 열람하신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 평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