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에서는 주52시간제 시행대상 기업중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무료상담과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상담 및 컨설팅을 원하시는 기업은
붙임 신청서(양식 1, 2 둘다 신청가능)를 작성하여 제출부탁드립니다.
근로감독관(고용노동부)와 공인노무사로 구성된 현장지원단이 직접 기업에 방문하여 상담이 이루어지니
많이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발굴기간 : '20. 3~7월
- 대 상 : 5~299인 기업
- 제출기한(1차) : '20.3.13(금)까지 [기한내 미제출기업은 3월~7월 상시접수]
- 제출방법 : 메일송신 (cka1111@korea.kr)
- 대구경북지방중소기업청 최경애 주무관 드림(053-659-223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