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분 | 지정기부금 단체 |
---|---|
지정근거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
등록(설립)근거 | 민법 |
등록(설립)근거 | 비영리공익법인 |
기부금 공재대상 | 개인, 법인기부금 모두 공제 허용 |
공제범위 | 개인 : 소득금액의 20% 법인 : 소득금액의 5% |

구 분 | 지정기부금 단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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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근거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
등록(설립)근거 | 민법 |
등록(설립)근거 | 비영리공익법인 |
기부금 공재대상 | 개인, 법인기부금 모두 공제 허용 |
공제범위 | 개인 : 소득금액의 20% 법인 : 소득금액의 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