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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안내 | 한국장애경제인협회 대구경북지회

한국장애경제인협회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11에 근거해 설립된 법정단체

장애경제인의 공동 이익 증진과 경제 영역에서의 실질적 기회균등 실현을 위해 활동합니다

동 법은 법률 제20985(2025.5.27 공포, 2025.11.28 시행)로 최근 개정되었습니다


협회 기부금의 법적 성격

협회에 대한 기부금은 법인세법 시행규칙[별표 63] 지정기부금의 범위(18조제2항 관련)중 

[번호 29]에 해당하는 지정기부금(공익목적 기부금)입니다

해당 규정은 아래 목적사업에 쓰이는 협회 기부금을 명시합니다.

① 장애경제인 교육·훈련비

② 장애경제인 창업지원사업비

③ 협회 회관·연수원 건립비

④ 장애경제인대회 개최비

⑤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설치·운영비 

 

세제 혜택

개인: 지정기부금 세액공제 적용(공제율·한도 등은 국세청 기준 확인). 국세청(※마우스오른쪽 누르고 ''새창에서 링크열기'로 클릭해주세요. )

법인: 손금산입 한도 내 처리 가능. 이즈리법 (※마우스오른쪽 누르고 ''새창에서 링크열기'로 클릭해주세요. )

       (※자세한 공제율·한도는 기부자 유형과 해당 과세연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국세청 안내를 참고하시거나 세무전문가와 상담해 주세요. 국세청)


무통장입금/자동이체

          

○ 무통장입금계좌:국민은행  215437-04-000730 (예금주: 한국장애경제인협회 대구·경북지회) 

 자동이체: 회비납부자동이체신청서 양식 ▶ 다운받기



여러분의 후원은 현장의 변화로 이어집니다

작은 나눔이 장애경제인의 성장과 자립을 힘 있게 돕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