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고시 제2020-240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강화에 따른 행정명령 변경고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예방 및 확산을 차단하고자「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구광역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에 따른 조치』(2020. 8. 23. 대구광역시 고시2020-227호)를 강화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명령을 시행합니다.
2020년 9월 1일
대구광역시장
대구광역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강화방안 |
구분 | 조치사항 | ||
2단계 | 2단계 + 강화방안 | ||
기 간 | ○ 8.23.00시 ~ 9.05.24시(2주간) | ○ 8.23.00시 ~ 9.10.24시 | |
집합·모임·행사 | ○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모임·행사 금지 (8.24. 00시부터 시행) ※ 단, 실내의 경우 50인 이상이라도 4㎡당 1인 기준 방역조건 충족 시 허용 | ||
스포츠 행사 | ○ 무관중 경기 전환 | ||
다중 이용 시설 | 공공 | ○ 실내 국공립시설 운영중단 | |
민간 |
○ 고위험시설 13종*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집합제한)
*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 대형학원(300인 이상), 뷔페, PC방, 유통물류센터
- 클럽‧감성주점‧콜라텍에 대해 이용인원 제한 (4㎡당 1명) 등 추가 방역수칙 의무화
※ 단, 고위험시설을 통한 지역사회 전파사례가 발생하거나,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을 경우 업종별 또는 전체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 ○ 고위험시설 3종* 집합금지 * 클럽‧나이트 형태의 유흥주점, 헌팅포차, 감성주점(9.1.〈화〉 15:00부터 시행)
○ 고위험시설 11종*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집합제한)
* 클럽·나이트 형태를 제외한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 대형학원(300인 이상), 뷔페, PC방, 유통물류센터
- 콜라텍에 대해 이용인원 제한 (4㎡당 1명) 등 추가 방역수칙 의무화
※ 단, 고위험시설을 통한 지역사회 전파사례가 발생하거나,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을 경우 업종별 또는 전체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 방역점검 강화(무관용 원칙) - 합동점검반을 편성하여 방역수칙 점검강화, 위반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적용 | |
○ 고위험시설 외 다중이용시설 中 결혼식장, 공연장 등 위험도가 높은 시설* |